유튜브 계정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유튜브에서 컨셉잡고 구독자 늘리려는 계정들 - ex) XXX (안)하고 구독자 X명 모으기, 구독 (안)하면 네 미래 남/여친 XXX 등, 이런 계정들로 동영상마다 댓글을 올리고 어그로를 끈 뒤 실제로 구독자를 모아 계정을 파는 일이 중고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이런 유튜브 계정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정지를 먹나요?
2. 또한 유튜브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도 계정을 사고파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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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거래계정은 불법은 아니지만, 유튜브 자체 약관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유튜브의 이용 약관 등의 이용 계약의 위반이 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 각 사이트의 이용약관의 위반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바로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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