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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태양새187
푸른태양새18720.09.03

직장 내 괴롭힘 민사로 가게되면 밟아야할 절차는?

안녕하세요. 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는데 명확한 처벌규정도 없고, 일하는 인원도 6명으로 소수인지라 년차가 더 있는 직원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작 피해자인 제가 회사생활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며 권고사직 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병원치료를 받고, 4월에 괴롭힘의 주범인 상사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취업도 어려워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상사가 자꾸 꿈에 나오는 악몽을 꿉니다. 그 이후로 상사가 꿈에 나올까봐 여태까지 잠을 잘 못잤습니다. 불면증까지 얻었네요. 분쟁조정실에서 연락왔는데, 가해자인 상사가 출석하여 자신은 이미 사과 했고 할만큼했으니 합의든 뭐든 없다고 하네요. 사실상 피해자인 저는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조정 결렬로 검사실 판단 하에 처벌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든 안되든 형사 결과 후 민사로도 더 끌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자는 저는 일자리도 잃고 정신병까지 얻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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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조정까지 간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신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 등의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증거가 불충분하여 충분한 입증으로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받아 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모욕죄로 고소를 하신 상황이고 검사의 처분만 남은 상황이라면 검사의 처분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에서 어떤 식의 주장이 효과적일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