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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태양새187
푸른태양새187
20.09.03

직장 내 괴롭힘 민사로 가게되면 밟아야할 절차는?

안녕하세요. 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는데 명확한 처벌규정도 없고, 일하는 인원도 6명으로 소수인지라 년차가 더 있는 직원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작 피해자인 제가 회사생활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며 권고사직 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병원치료를 받고, 4월에 괴롭힘의 주범인 상사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취업도 어려워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상사가 자꾸 꿈에 나오는 악몽을 꿉니다. 그 이후로 상사가 꿈에 나올까봐 여태까지 잠을 잘 못잤습니다. 불면증까지 얻었네요. 분쟁조정실에서 연락왔는데, 가해자인 상사가 출석하여 자신은 이미 사과 했고 할만큼했으니 합의든 뭐든 없다고 하네요. 사실상 피해자인 저는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조정 결렬로 검사실 판단 하에 처벌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든 안되든 형사 결과 후 민사로도 더 끌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자는 저는 일자리도 잃고 정신병까지 얻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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