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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통학 학생에게 국립대학교 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인가요?

국립대학교 주차장에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차로 통학하는 학생에게 의무인가요 자율인가요? 또, 2부제가 시행되면 의무인가요 자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립대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지침'에 따른 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 5부제(의무): 국립대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출입하는 모든 승용차(교직원, 학생, 외부인 포함)에 대해 5부제가 원칙적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와 요일을 맞춰 출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학내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부제(특별 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나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시 시행되는 2부제는 훨씬 강제성이 높으며, 이때는 해당하지 않는 번호의 차량은 교내 진입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외 대상: 경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차 등), 임산부 차량 등은 부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본인 차량이 예외 모델인지 확인해 보세요.

    • 팁: 학교마다 학생 주차권 발급 시 부제 준수 서약 등을 받기도 하니,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의 주차관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