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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나방250
국립대학교 주차장에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차로 통학하는 학생에게 의무인가요 자율인가요? 또, 2부제가 시행되면 의무인가요 자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법로맨틱한철쭉
국립대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지침'에 따른 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5부제(의무): 국립대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출입하는 모든 승용차(교직원, 학생, 외부인 포함)에 대해 5부제가 원칙적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와 요일을 맞춰 출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학내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부제(특별 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나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시 시행되는 2부제는 훨씬 강제성이 높으며, 이때는 해당하지 않는 번호의 차량은 교내 진입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대상: 경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차 등), 임산부 차량 등은 부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본인 차량이 예외 모델인지 확인해 보세요.
팁: 학교마다 학생 주차권 발급 시 부제 준수 서약 등을 받기도 하니,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의 주차관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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