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면 위 및 대장검사중 수면시간을 짧게해 검사중 통증이 있었다면..
어제 12월16일 2년에 한번하는 건강검진중 수면 마취로 위와 대장 검사를 했는데, 검사중 제가 수면마취에서 깨어났어요. 대장검사중이었는데, 엄청 통증이 느껴져 아프다고 얘기해도 의사분이 그냥 계속 검사를 진행하더라고요. 검사후 의사선생님 만나 항의했더니..원래 그럴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입장에선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비용을 더 내가며 수면 마취상태로 검사를 한건데, 이건 마치 계약위반같은 것 인데..무책임한 의사선생님 답변도 그렇구...
이런경우 정식으로 항의 및 구제를 받을 절차는 없을까 하여 질문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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