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 및 대장검사중 수면시간을 짧게해 검사중 통증이 있었다면..
어제 12월16일 2년에 한번하는 건강검진중 수면 마취로 위와 대장 검사를 했는데, 검사중 제가 수면마취에서 깨어났어요. 대장검사중이었는데, 엄청 통증이 느껴져 아프다고 얘기해도 의사분이 그냥 계속 검사를 진행하더라고요. 검사후 의사선생님 만나 항의했더니..원래 그럴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입장에선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비용을 더 내가며 수면 마취상태로 검사를 한건데, 이건 마치 계약위반같은 것 인데..무책임한 의사선생님 답변도 그렇구...
이런경우 정식으로 항의 및 구제를 받을 절차는 없을까 하여 질문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수면 내시경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재우는 것은 아니고, 하고 나면 기억이 안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내시경을 하는 도중에는 환자들이 매우 움직이기도 하며, 깬 경우와 깨지 않은 경우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시경을 하기 위하여 전신마취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종종 환자분과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해 고통을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병원의 고객만족센터 등에 정식적으로 항의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수면내시경의 진정의 정도는 일반 수술등에 비해서 낮고 사람에 따라 진정의 정도가 같은 용량의 약물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시술중 약물을 더 투여하는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하는것이 잘못된 의학적판단은 아닐 수 있으며 명확한 손상등을 규명할 수 없다면 소송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받아들여지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