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가공수취한 것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3%를 가공수취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여 과소신고가산세는 과다로 공제받은 세액의 40%를 납부해야 하며, 연 9.125%의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무조사를 받는다던가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19년 당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 과소신고된 세액에 대한 추징세액은 물론이거니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로 최대 40%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으시며,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시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입가액이 과다로 잡혀 적게 납부하신 종합소득세액은 물론,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