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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여유있는요거트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데 날짜가 다 되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건이고 천만원돈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향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연수취가산세 0.5%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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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성 세무사
호두 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공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1기 부가세는 1월-6월 이므로 6월에 발생한 매입은 부거세 신고기한인 7월 25일 이전에 다 처리가능합니다
질문자 분께서 두가지 상황에 놓인것으로 추측되는데요
1. 7월 매입 7월분 세금계산서 라면 2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기한이 지난 발행. 이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오을이 7월 22일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서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재신고 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번 하반기에 요청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2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