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프리랜서 3.3% 안땠을때 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영상 편집 프리랜서로 거의 3년 되갑니다

소득이 일정하지도 않고

월에 150~20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내지 않은 상태라 3.3%도 따로 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종소세나 이런것들도 다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0.1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처에서 3.3%를 공제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처에서 원천세신고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과세는 안되지만 세무조사등을 통해서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회사측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내역은 1년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내년 5월에 신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3.3%도 떼지 않고 소득을 준거면...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인데...

    세금 신고는 따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잡히는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시고, 소득이 안 잡히는 것이 꼭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일 한 기록이 남지 않아서 나중에 소득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거의 3년 다돼가는데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도 안하셨던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실 나라에 작성자님 소득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속 신고안하셔도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이겠지만 찝찝할 경우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취지 아래, 엄연히 신고대상이긴 하거든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없이 프리랜서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데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해당되긴 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의사결정하여 신고여부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추후 재산 취득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