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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꿩19
보고싶은꿩1923.02.12

종소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프리랜서로 3.3% 뗀 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월급 외 수익으로 별도 발생 된 프리랜서 수익이 있는데 해당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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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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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 이외에 회사와는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롯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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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홈택스에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혹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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