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 이외에 회사와는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롯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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