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는 구청에서 어느정도 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소유자입니다.
수의계약중인데 시공사 2개 들어왔으나 대의원회에서 1곳 선정후 총회에서 주민 찬반투표로 진행으로
하려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구청에 문의하니 공공관리에서 수의로 신고되는 순간부터 구청에서는 관여하지않으니
니들 알아서 해라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튼 이래저래 사건들이 있어서 무사히 시공사선정을 마쳤습니다.
근데 조합원중 한명이 홍보금지기간중 홍보, 입찰지침서 위반 등.. 구청에 민원을 걸어서
자료를 소명하라고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해당사항이 맞다면 시공사가 취소될수도 있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구청은 앞전 문의시 공공관리제에서 수의계약 신고되는 순간 구청은 관여하지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사항들은 구청에서 관여할수있는문제인건가요?
이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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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민간 사업의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행정청에서는 별도 관여를 최소로 하지만 재건축 역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절차상 사업계획승인과 관리처분인가등을 하는 주체로써 관리 감독의 역할은 하게 됩니다. 결국 사업진행은 조합이 알아서 시행사를 정해 진행하겠지만 절차상 하자 민원이 있고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소명요청이 있다면 조합측에서는 반드시 소명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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