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그냥 보기 싶에 올려 놓은 악보가 있어서 그냥 보기 뭐해서
다운 받아서 프린트 하려고 하는데
보통 악보는 다운 받으면 법에 걸린다고 하던데
그냥 받아 될까요?
해당 악보를 본인이 공유하거나 배포한 게 아니라 단순히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