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는 음악의 코드만을 따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불법인가요?
제목과 질문 내용은 같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음악의 코드만을 따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거나 악보 어플리케이션등을
만들면 그것은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 그리고 그 개인블로그에 광고를 붙이거나, 어플리케이션에 광고를 붙이면 그 역시도 저작권에 위배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악보를 채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악기) 코드만을 올려도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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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드는 저작권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곡의 정체성을 '현저히' 결정하는 경우, 이를 '멜로디'로 확장시켜 표절여부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감상 용의 복제 등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악보 등 역시 작곡가의 저작물인데 임의로 이를 업로드 , 전송 등을 하여
광고 영상 등의 수익 창출을 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해당 작곡가가 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게 되면 방어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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