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감상 용의 복제 등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악보 등 역시 작곡가의 저작물인데 임의로 이를 업로드 , 전송 등을 하여
광고 영상 등의 수익 창출을 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해당 작곡가가 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게 되면 방어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