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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코뿔소75

용감한코뿔소75

일용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8이상 근무가능?

카페에서 알바생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함에 있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8일이상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3개월 미만 기간동안은 고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