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 산재는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15시간 미만자 포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
2.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월 8일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모든 사업장) 적용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