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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참새152
섹시한참새15220.08.03

알바도 4대보험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 15시간미만으로 6명의 알바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바도 4대보험료를 가입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되나요? 법정휴게시간도 쉬지않고 시급으로 받겠다해서 그렇게하고 있는데 문제없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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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등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며,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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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 산재는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15시간 미만자 포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

    2.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월 8일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모든 사업장) 적용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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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라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미부여 시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4. 이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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