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다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이며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그러나 특허는 저작물 중에서도 특허성을 지녀야 하며 고도의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허는 특허청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어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가장 큰 차이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등록을 안해도 저작권이 있으나 등록을 하면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 입증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용이합니다. 특허권이란 무엇인가? 특허성이 부족하여 특허등록은 못해도 저작권 등록은 가능하고 저작권은 등록을 굳이 안 해도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