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지사항과 알릴의무사항인데 고지사항은
일반체와 유병자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사항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3개월 이내 치료이력 혹은 검사,
1년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5년이내 입원 수술 투약등의 병원진료관련 내용을 고지사항에 대해서
가감없이 고지해야하며, 직업, 취미등에 대해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보험금청구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야 하며,
보험 가입이후에 직업의 변경이나 취미생활 중 위험한 취미를 가지게 되셨다면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