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시더라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실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만 그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공제받아도 납부세액이 0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이시고 환급 가능한 차량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공제받으시거나 환급받으시는 것이며, 그 금액이 클 경우 조기환급이나 예정신고를 통해 빨리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ㆍ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ㆍ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ㆍ125CC 초과 2륜 자동차
ㆍ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