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낮에 자퇴서 쓰고 나왔는데요 원래

자퇴서 쓰고 결재 되기 전까지 학교 안 나가면 미인정인가요??? 무슨 자퇴서랑 숙려제포기서? 뭐 그런 거 썼는데 그럼 원래 승인되고 결재 전까진 미인정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 마다 교칙 해석 달리하기에 미인정으로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처리 과정 보면 자퇴서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숙려기간 또는 숙려제 관련 서류 진행하고 담임이 생활지도부 제출 후 최종 교장 등 승인 처리해야 완료 되는데 결재 안 된 상태는 법적으로 재학생 신분이기에 학교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 대상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퇴 의사 밝혔고 담임선생님과 학교에 의사 전달 된 상태라면 미인정 결석으로 잡지 않고 기타결석이나 인정결석 처리해주는 경우도 많고 숙려제 포기서까지 작성 제출 했으면 학교도 빠르게 처리하려는 상황 가능성 높아 미인정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담임선생님에게 문자라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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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보통은 자퇴서만 제출했다고 바로 결석 처리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학교 기준으로 보면

    자퇴는 “결재(승인)”가 완료된 날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전까지는 재학생 신분 유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결재 전 → 학교에 안 나오면 미인정 결석 처리될 가능성 있음

    결재 완료 후 → 그 이후부터는 출석 처리 대상에서 제외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담임이나 학교 측에서 “자퇴 진행 중이라 출석 안 해도 된다”라고 따로 인정해준 경우

    숙려제 포기서까지 같이 써서 즉시 처리로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출석 인정 처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결론은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서

    지금 상황이면 담임이나 행정실에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괜히 미인정 찍히는 경우 있어서 꼭 한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