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자퇴서만 제출했다고 바로 결석 처리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학교 기준으로 보면
자퇴는 “결재(승인)”가 완료된 날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전까지는 재학생 신분 유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결재 전 → 학교에 안 나오면 미인정 결석 처리될 가능성 있음
결재 완료 후 → 그 이후부터는 출석 처리 대상에서 제외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담임이나 학교 측에서 “자퇴 진행 중이라 출석 안 해도 된다”라고 따로 인정해준 경우
숙려제 포기서까지 같이 써서 즉시 처리로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출석 인정 처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결론은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서
지금 상황이면 담임이나 행정실에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괜히 미인정 찍히는 경우 있어서 꼭 한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