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일정한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의 안전한 환수를 위하여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하는데, 조만간에 이조건이 바껴서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90%이하라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