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보증금 보험가입 가능할까요?
전세같은 경우는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었는데요. 월세의 경우도 가능할까요?
반전세도 결국 월세라서 이러한 경우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일정한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의 안전한 환수를 위하여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하는데, 조만간에 이조건이 바껴서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90%이하라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