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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삵263
거창한삵26322.05.10

보험설계사 통해 보험 가입후 해지

아는 사람이 보험설계사라고 소개시켜줘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이랑 겹치는게 몇개 있어 한달 내에 해지를 했는데 이때 설계사한테 얘기하고 해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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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절차상으론 이야기 안하고 콜센터를 통해 바로 해지가 가능 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얘기 해주고 일처리 하는게 도리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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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보험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해지 및 청약 철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와 관련된 보험의 보험료 총 합이 세 후 월 소득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신보험(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강한 니즈가 없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질병도 부가적으로 보장해주고 저축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순수보장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차액으로 연금저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꼭 가입하시고 잘 유지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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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이내시면 철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콜센터통해 접수하셔도 됩니다. 꼭 애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철회신청하시면 보험설계사에게도

    통봐 가기에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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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님 가입한달안에는 해지가 아니라 청약철회 하시면

    됩니다.

    아시는분이.소개해주셨으니 그분봐서라도 설계사님께

    중복 보험이 많고 아무리생각해봐도 좀 힘들것같다고 하

    시면서 청약철회 하시겠다고 하고 하시면 더 좋을것같습

    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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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설계사에게 궂이 말안하셔도 됩니다.

    한달내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청약철회가 되며, 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사에게 수당도 지급 안되기 때문에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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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겹치는게 있으면

    가입 후에 언제 해지를 해야 이런것들은 말을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암진단비 같은경우 면책기간 90일이 존재합니다.

    어떤부분이 겹치는지에 따라서 한달이 될지

    90일이 될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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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설계사에게 연락이 갈 뿐더러 설계사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겹치는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짚어드려야 할것 같아 글 남깁니다.

    예시로 암진단금 1억 짜리 특약 1개가 들어있는 보험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암진단금 5000만원 씩 2개를 가입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겹친다고 할수 있는걸까요??

    이경우에는 [정액보상] 이라 5000만원씩 각각 받을수 있기때문에 겹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비 처럼 [비례보상] 인경우에는 2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위에처럼 2번 받는 것이 아닌 실제로 사용 한 금액이 비례해서

    2군데 보험사에서 반반 지급해 주게 되죠. 이렇다면 겹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거나 현재 보험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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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도 힘들게 설계했을텐데...인간적으로 설계사에게 알려주는게 인간 도리라 생각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설계사님에게 피해가 갈수 도 있습니다...

    아마도 담당자가 그설계사로 되어 잇으므로 보험사에서도 설계사에게 연락이 먼저 가겟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로써 설계사님께 알려드리는게 더나을것 같네요^^

    그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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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한달이내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가입하신보험이 마음에 안들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과 겹치는부분이 있다면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시어 다시 조정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콜센터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담당설계사에게 먼저 연락한통 주는게 좋지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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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질문자님의 권리 입니다.

    설계사에게 이야기 안하셔도 됩니다

    가만 설계사 분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두면

    미리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죠.

    설계사 분도 매월 실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해지 하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갑짜기 연락 받으면 조금은 당황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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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아뇨 콜센터에 문의해서 해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약 철회기간인지 등에 대해서 [유지의사가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콜센터 연락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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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아뇨 하실필요없습니다.

    2 콜센터 통해서 해지하시면됩니다

    3 콜센터 전화하셔서 청약철회 하겠다 하시면됩니다

    4 설계사한태는 이러한 이유로 해지했다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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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한달내라는게 1일에 가입하고 30일 이전에 철회를 했다면 설계사 입장에서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 할수도 있겠지만 월이 바뀐 한달이내라면 그 계약 하나로 책임져야할 페널티가 그계약뿐만 아니라 다른부분까지 줄줄이 들어 갑니다.

    그냥 ㅋㅍ에서 물건샀다가 반품하는 그런게 아닌 해당 설계사의 수입에 문제가 생기게 할수있는 문제 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할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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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원님이 보장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야기하여 해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한달 이내는 해지가 아닌 자진철회하시는 것이 금전적인 피해가 없으세요.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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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꼭 가입시킨 설계사한테 철회하실 필요는 없지요.ㅎ

    굳이 필요없는보장을 아는사람한테 소개받았다고해서 가지고있을필요는없지요. 뭐..그설계사한테 애기하고 철회했으면 더 깔끔하긴 했겟지만 의무는아니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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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해지의 경우 계약자의 뜻대로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단지 보험 해지시 설계사에게도 수수료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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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설계사님에게 따로 이야기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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