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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동시에있는경우 !!

    1. 근로소득,사업소득 필요경비라고 기재되어있는건 소득대비 세법대로 정해진비율대로 필요경비금액이 정해지는게 맞나요? 따로 정정할필요없이 정해진금액대로 반영하면되겠죠??

    2.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이라 추가 비용처리안되지만, 근로소득이는경우 맨밑에 하단의 의료비공제라던지, 건보료 추가정산할부분 데이터수정 반영해서 캡쳐화면 수정반영 신고하면된다는 의미가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은 정해져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직접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 이외에 추가할 자료가 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