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 같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이미 카드반영, 기부금반영되서 연말정산이 끝난경우인데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 같이 입력하고 대표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근로소득때 반영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반영을 하는데 왜 근로소득 때 반영된 신용카드내역과 국민연금보험료, 기부금 등은
재 반영을 안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때 연말정산 때 반영된 신용카드랑 기부금, 신용카드내역 다시 반영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