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요?
예를들어 차로변경 위반 1차로 차가 2차로로 변경하면서 추돌 하면 8:2 라고 하는데
도대체 2차로 주행인 차가 20% 과실이 잡히는데
왜 과실이 있는지
내길 가는데 상대가 와서 박았는데 왜 뭐때문에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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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의 경우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위 방법을 위반한 경우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되나 앞 에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주어서 양보를 해 주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진 주행차도 과실이 잡힙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나 후방에서 급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100% 과시로 산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운전주의의무 정도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실의 경우 과실 도표나 기존 판례등을 바탕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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