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증여세 생활비도 포함되나요?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생활비를 매달 받아서 생활합니다. 남편이 월급타면 매달 생활비주고 적금도 넣어서 만기되면 줍니다.다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가 전액 생활비명목으로 사용되면 비과세 되지만 배우자의 명의로 저축등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의 생활비에 관해서는 정말 그 생활비가 생활비답게 쓰인걸 입증해야 증여로 보지 않으며,
예로드신 적금의 경우는 저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아 부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부인이 사용한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인이 남편에게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별도로 예적금, 펀드, 보험, 주식 등에 투자한 경우 이는 생활비로 인정
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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