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가 전액 생활비명목으로 사용되면 비과세 되지만 배우자의 명의로 저축등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