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의 위험성이 있으면 골프장은 운영을 중단하고 퇴장을 권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운영 규칙상 전반홀이 끝나지 않으면 비용을 환불해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과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 입니다.
이번 산불은 시간당 약 8KM의 속도로 산불이 번졌다 합니다.
캐디님이 찍으신 영상 골프장의 절대 과실 입니다.
다행이 다치시거나 고립되신 분은 없다고 합니다.
골프장도 천재지변에 따른 환불규정및 패널티 규정을 세분화하여 자유롭게 취소 하고 중단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