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함으로써 실업급여 수령 요건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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