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아버지께서 실업 급여를 받으실거 같은데 따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게 있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 급여가 아니고 사업 급여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혹시나 못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하고 못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함으로써 실업급여 수령 요건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고 계시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 취직을 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