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음식물을 따로 분리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음식물봉투가 아닌 검정봉투 같은 것에 음식물을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딱따구리130입니다.
음식물 불법투기의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누가 버렸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CCTV로 확인을 해야할거고, 일반쓰레기랑 같이 버리는경우 영수증이나 우편물이 나오면 확인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