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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엄격한복분자
제법엄격한복분자

부동산 광고 표시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서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이버광고중 제가 지하상가를 올렸습니다(매매입니다)


내용은 제가 올린 물건에는 하자가 없는데 집합건물 기계식주차장에 점검을 받지않아 위반이 있는걸 표시 안해서입니다


누가 이걸 가지고 민원을 넣었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상가주택중 지하에 있는 하자없는 구분상가를 광고를 올렸는데(대장상에 위반없습니다)


그건물 전부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위반이 있습니다



이내용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세내역란에 위반이 있다고 뒤늦게

작성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