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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일때문에 급여명세서가 필요한데 조회해보니 작년 이전의 내역만 잡히더라고요. 이 경우는 회사에서 신고를 안한건가요 아니면 원래 올해 내역은 내년부터 잡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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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내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회사 측에 직접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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