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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22.05.16

근로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나요

작년에 이직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아 확인해보니, 현직장에서의 원천징수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직장 재무팀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대화를 해보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는데 확인해보니 종합소득부분이 공란입니다.

현직장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잘못한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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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직장 12월 이직 후 근무시 금액이 적다면 원천징수액이나 종합소득이 0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외의 경우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출력하시어 126 국세상담센터에서 상답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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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의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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