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제의 경우 실제 월간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40hr × 4.345=173.8hr이
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일요일(8hr)을 유급휴일로 산정을 하여
8hr × 4.345 = 34.76hr이 됩니다. 따라서 137.8 +34. 76 = 208.56hr 이 되며 반올림하여
209hr 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기본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방식으로 지급되는
일반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상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닌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