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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19.07.11

통상 9시 6시 출퇴근하는 일반 근로자들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다달이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고 있지만, 주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통상 9시 6시 출퇴근하는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 명세서에는 주휴수당 항목이 빠져있는 것 같네요. 일반 근로자의 주휴수당. 어디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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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제의 경우 실제 월간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40hr × 4.345=173.8hr이

    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일요일(8hr)을 유급휴일로 산정을 하여

    8hr × 4.345 = 34.76hr이 됩니다. 따라서 137.8 +34. 76 = 208.56hr 이 되며 반올림하여

    209hr 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기본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방식으로 지급되는

    일반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상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닌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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