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의 사전적 의미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諾成·無償·片務)의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무상증여에 대한 한도는 따로 존재합니다.
해당 표는 10년 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많은 자산을 증여하고자 하신다면 출생하고 바로 증여를 하고(2천), 11세가 되고 증여(2천), 21세에 증여(5천)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