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부터 받은 용돈등을 자녀 통장에 저축을 하고있습니다.
일부는 증권계좌를 만들어줘 주식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18세 되기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좋은건가요?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신고를 해두는게 좋은건지 긍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