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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가읍네
장애인차량취등록세 면제받고 차량구입후 몆년을타고팔아야 면제받은 취등록세에대한 부과를 받지않는건지요? 제가 취등록세 면제받고 2년 6개월정도 차량을타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팔았는데 ..얼마뒤에 면제받은 취등록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드라고요 ㅡ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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