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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가운무희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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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이베이에서 판매하는 다른국가 군복 수입금지품목인가요?

이베이에서 다른나라 (옛소련,동독등)

군복(코스프레용)을 구매하고 싶은데요 수입 금지품목




인가요? 이베이에는 조회는 되던데 배송불가로 떠서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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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
    관세사무소
    23.03.08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eBAY의 군용 물품의 판매 정책을 보면 아래와 같은 제한조건에 군 관련 배낭, 담요, 수통, 의류, 관물대, 모자, 헬멧과 같은 군용 재고 상품 및 기타 상품은 판매 할 수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적으로 판매가 제한되는 물품의 리스트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군용 상품 판매 정책]

    안전상의 이유로 군용 상품의 판매는 제한됩니다. eBay 정책에 따른 군용 재고 상품 및 방탄복은 판매할 수 있지만 폭발물 및 군수품은 eBay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용 또는 방위용으로 설계 또는 개조된 상품(부품/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및 정보 포함)의 판매를 통제하는 정부 규정으로 인해 일부 상품은 eBay에 리스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 적용되나요?

    다음 상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종류의 수류탄, 지뢰, 미사일, 로켓 또는 발사 장치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폭발물

    • 무기 또는 탄약과 같은 군수품(무장 해제되었거나 사용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 포함)

    • 군사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상품

    • 항공기, 선박 및 그 부품과 부속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군용 차량

    • 외부 전술 방탄조끼(OTV) 또는 소화기 방탄 보호 인서트(SAPI) 플레이트를 포함하여 군에서 지급한 방탄복, 레벨 4급 방탄복 또는 “US”가 찍힌 방탄복

    • 성분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SAPI 플레이트

    • Point Blank(PBI), Second Chance(SCI), Armor Holding에서 제조하는 상품을 비롯한 인터셉터 방탄복(IBA)

    • 인터셉터 방탄복(IBA)과 인터셉터 외부 전술 방탄조끼(OTV)(플레이트 유무와 관계없음)

    • 탈부착 가능한 사타구니 방탄복 및 목 방탄복

    • 군용 상품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을 포함하여 ITAR의 파트 120에 정의된 기술 데이터

    판매자는 다음 상품을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이나 소매점에서 찾을 수 있는 군 관련 배낭, 담요, 수통, 의류, 관물대, 모자, 헬멧과 같은 군용 재고 상품 및 기타 상품

    판매자는 다음 제한 상품을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 시중에서 판매 중인 방탄복, 총기 조준경 및 야간 투시경과 같이 ITAR의 파트 121의 미국 군수품 목록에 명시되어 있으며 허용된 상품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품을 eBay.com(미국 웹사이트)에 리스팅해야 합니다.

      • 구매자, 판매자, 상품이 모두 미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판매자는 상품이 국내에서만(미국 내) 배송된다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구매자가 미국 국적이거나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구매자는 해당 상품을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미국 이외 지역으로 수출할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 방탄복은 다음과 같은 경우 허용됩니다.

      • 군 보급품이 아님

      • 레벨 I, II 또는 III급 방탄복 또는 소화기 방탄 보호 인서트(SAPI) 플레이트(리스팅에 포함)

      • 리스팅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사진과 함께 제조업체 및 모델 명칭이 포함됨

      • 리스팅에 “이 모델은 방탄복의 방탄 저항에 대한 NIJ 표준-0101.06을 준수합니다”라는 면책사항이 포함됨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군복에 대한 관세법상 제재는 따로 없는것으로 보이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처벌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naptime.edaily.co.kr/2019/04/%ED%8C%A9%ED%8A%B8%EC%B2%B4%ED%81%AC%EC%9C%A0%EC%82%AC%EA%B5%B0%EB%B3%B5-%EC%B2%98%EB%B2%8C-%ED%95%A9%ED%97%8C-%EA%B5%AC%ED%98%95%C2%B7%EC%99%B8%EA%B5%AD-%EA%B5%B0%EB%B3%B5%EB%8F%84-%ED%95%B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군복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유통불가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1973년 1월 제정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며, 이에 따라서 민간인의 군복과 군용장구(유사품 포함) 착용·사용·휴대를 금지하고 군복과 군용장구의 제조·판매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가능하면 중고물품이라도 구매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