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eBAY의 군용 물품의 판매 정책을 보면 아래와 같은 제한조건에 군 관련 배낭, 담요, 수통, 의류, 관물대, 모자, 헬멧과 같은 군용 재고 상품 및 기타 상품은 판매 할 수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적으로 판매가 제한되는 물품의 리스트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군용 상품 판매 정책]
안전상의 이유로 군용 상품의 판매는 제한됩니다. eBay 정책에 따른 군용 재고 상품 및 방탄복은 판매할 수 있지만 폭발물 및 군수품은 eBay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용 또는 방위용으로 설계 또는 개조된 상품(부품/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및 정보 포함)의 판매를 통제하는 정부 규정으로 인해 일부 상품은 eBay에 리스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 적용되나요?
다음 상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수류탄, 지뢰, 미사일, 로켓 또는 발사 장치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폭발물
무기 또는 탄약과 같은 군수품(무장 해제되었거나 사용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 포함)
군사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상품
항공기, 선박 및 그 부품과 부속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군용 차량
외부 전술 방탄조끼(OTV) 또는 소화기 방탄 보호 인서트(SAPI) 플레이트를 포함하여 군에서 지급한 방탄복, 레벨 4급 방탄복 또는 “US”가 찍힌 방탄복
성분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SAPI 플레이트
Point Blank(PBI), Second Chance(SCI), Armor Holding에서 제조하는 상품을 비롯한 인터셉터 방탄복(IBA)
인터셉터 방탄복(IBA)과 인터셉터 외부 전술 방탄조끼(OTV)(플레이트 유무와 관계없음)
탈부착 가능한 사타구니 방탄복 및 목 방탄복
군용 상품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을 포함하여 ITAR의 파트 120에 정의된 기술 데이터
판매자는 다음 상품을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소매점에서 찾을 수 있는 군 관련 배낭, 담요, 수통, 의류, 관물대, 모자, 헬멧과 같은 군용 재고 상품 및 기타 상품
판매자는 다음 제한 상품을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방탄복, 총기 조준경 및 야간 투시경과 같이 ITAR의 파트 121의 미국 군수품 목록에 명시되어 있으며 허용된 상품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품을 eBay.com(미국 웹사이트)에 리스팅해야 합니다.
구매자, 판매자, 상품이 모두 미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이 국내에서만(미국 내) 배송된다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미국 국적이거나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해당 상품을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미국 이외 지역으로 수출할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방탄복은 다음과 같은 경우 허용됩니다.
군 보급품이 아님
레벨 I, II 또는 III급 방탄복 또는 소화기 방탄 보호 인서트(SAPI) 플레이트(리스팅에 포함)
리스팅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사진과 함께 제조업체 및 모델 명칭이 포함됨
리스팅에 “이 모델은 방탄복의 방탄 저항에 대한 NIJ 표준-0101.06을 준수합니다”라는 면책사항이 포함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군복에 대한 관세법상 제재는 따로 없는것으로 보이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처벌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군복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유통불가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1973년 1월 제정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며, 이에 따라서 민간인의 군복과 군용장구(유사품 포함) 착용·사용·휴대를 금지하고 군복과 군용장구의 제조·판매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가능하면 중고물품이라도 구매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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