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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아비109

고결한아비109

부당이득금에 대한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피고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자부담금 50만원을 보험사에 줘야하는데 안준것 같습니다 기록에 보니 2011년 사건이입니다


문제는 피고가 호적상 아버지로만 되어있고 20년 이상 보지않은 남과 같은 관계입니다 몇년전에 사망하셨고요

사망하고 나니 부당이득금 50만원에 대해 자식에게 내라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12년전 사건을요


일단 당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는건 그때당시 흥국화재에서 심사를 하고 지급을 했을텐데 잘못 지급해놓고 이제와서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호적상 자녀라고 내놓으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이걸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지급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50만원 때문에 소송하면 소송비용이 더 들거 같은데요

죽은 피고로부터 1원한푼 받은게 없는 상황입니다

살면서 왕래한적도 없고요


지금이라도 호적정리를 할수 있나요? 호적 정리하면 저 금액은 관계없나요? 호적정리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혈연관계라면 이를 끊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