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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미새265
빼어난개미새26523.05.26

실손의료비 보험 알릴사항 고지 관련 문의?

실손의료비보험 가입할 때 알릴사항 최근진료기록 관련 기록안해서 해지 당했어요~ 보험금 안주네요. 모든 보험사 다 동일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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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병원력 고지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고지위반사실을 안날로 1개월이내, 가입일로 부터 3년이내 강제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고지위반에 대한 사고건이면 절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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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지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으로 혹시 가입이후에도 미고지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지체없이 보험사에 추가고지해야 나중에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보장은 보장대로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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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5년 이내의 사고력은 고지대상입니다.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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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사 동일합니다.

    보험 가입시 기존에 진단받았던 질병이나 치료이력을 고지를 안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꼭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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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사항이란 것이 있습니다

    진단여부에 따라 인수거절이 될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인수기준이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 절차대로 심사를 받아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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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이 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며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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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 가입전에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 시 고지하여야하며, 고지하지 않는 경우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지않고 해지 될수 있습니다.

    2.보험가입전 병력이 청구하신 병명과 관련이 없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수 있으며, 병명이 경미한 경우 해지가 아닌 부담보로 보험이 유지 될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해지 또는 부담보는 인수조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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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회사는 보험청약시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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