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 가입전에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 시 고지하여야하며, 고지하지 않는 경우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지않고 해지 될수 있습니다.
2.보험가입전 병력이 청구하신 병명과 관련이 없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수 있으며, 병명이 경미한 경우 해지가 아닌 부담보로 보험이 유지 될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해지 또는 부담보는 인수조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