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 651조에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 회사는 개개인의 상황을 알수가 없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 가입을 받지 않았다거나
동일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정도의 사항이며 질문표로 물어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 가입전에 질문한 사항에 사실과 다르게 고지를 한 떄에는 보험도 해지가 되고 보험금도 보상받지 못하게 되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