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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30

보험가입시 고지의 의무가 무엇인가요?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려고 하면 피보험자의 이것저것 현재상태를 물어보는데 만약 이것의 고지를 잘못 했을경우에 보험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고지한내용을 수정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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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 의무를 정직하게 하지 않으시면 향후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보험회사에 고지해야하는것입니다.

    병력사항과 직업등을 소상히 알려야합니다.

    언제든 변경사항은 수정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전에는 수정이 가능 합니다. 승인이 나서 가입된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하고 철회후 재가입 하면 되겠습니다.

    알릴의무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잘 살펴보세요. 해당사고, 해당질병 위반시 보험기간 끝날때까지 보험금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고지사항에 다라서 가입하신 보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담보 및 특약삭제 혹은 인수거절도 있을 수 있는겁니다.

    하지만 고지내용을 숨기고 해서 계속 가져가시는 것은 더욱 안될일이지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를 잘못했어도 가입이 되셨다면 보험사에서 승락을 한 경우니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번 고지한 내용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고지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청약서상의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셔야 됩니다.

    2. 고지하지 않을경우 추후에 동일질환, 관련질환 청구 시 보험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보통의 경우 추가고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은 계약체결이된 이후에는 수정하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고지사항을 위반하셨다면 보험이 해지당하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해당보험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못받거나, 해당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사항을 고지하심으로써 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전 알려야할사항에 꼭 고지를하셔야합니다

    혹시 추후 보험계약으로인하여 보험금청구시 고지의 의무위반으로 보험금지급거절사유가 될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사에 알릴 의무인대.. 고지한 내용을 수정은 못하며..처음 가입시 고지의무를 속여서 한다면

    나중에 불이익. 또는 강제해약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 수령전 후고지 가능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후 보험금 청구시 면책이 되거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의 경우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 651조에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 회사는 개개인의 상황을 알수가 없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 가입을 받지 않았다거나

    동일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정도의 사항이며 질문표로 물어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 가입전에 질문한 사항에 사실과 다르게 고지를 한 떄에는 보험도 해지가 되고 보험금도 보상받지 못하게 되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의 보장의무는 나의 질병기록이 있는지, 현재 치료중인 병 이 있는지 건강상태가 어느정도인지를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에 고지하는 의무입니다. 이는 만약 어길 경우네는 향후 보험금 지급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