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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올빼미265
비상한올빼미26522.06.02

알바 중도퇴사자 수령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중도퇴사 사유는 공고에는 주5일<일 10시간>이라고 적혀있었지만

면접 당시에 주6일<일 8시간> 근무제로 변경하여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일단 해 본다고 말씀 드렸는데 일주일 정도 해보니 연차 없이 주6일 근무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퇴사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3개월 수습기간(근무기간1년), 월급 230만원으로 설명 해 주셨습니다

말일에 정산을 받았는데 시급으로 계산 해보니 수습기간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라고 판단되어 질문 드립니다...

현 최저시급 9160원 수습기간 적용(90%) 8200원대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적용 한 들 수령액으로 계산을 해 보니 시급6600원 정도 나왔고, 시간당 1500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

실 근무는 총 5일 하였고, 일 10시간 근무, 주 중 2일 휴무 해서 일주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계산은 한달월급×수습(90%)/31일 ×5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은 맞는 것 같으나 시급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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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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