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권고 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후 실업 급여와 사업주 확인 청구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전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개인 사정이 생겨 먼저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 날짜 협의하지 않음)
이후 사장님과 면담 때 다음 근무자가 구해지던 안 구해지던 한 달 반 정도 근무를 더 하기로 근무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1년 계약만료 후 근로 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
계속 근무하던 중에 사장님과 트러블이 생겨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받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직서 작성 X)
퇴사 후 근로계약서 근무 기간을 고쳐야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방문하여 고쳤습니다. ( 마지막 근무 일자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 중
상실 신고 사유가 정정되지 않아
근로 복지공단에 확인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주는 자진퇴사라고 주장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노동청에서도 권고사직인 거 같다고 하시던데
이런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을 조정했던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해고하는 녹음본, 면담 때 근무 기간을 조정하는 녹음본 공증 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반면에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퇴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가 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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