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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자애로운갈비찜
A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다니는 상황에서
B회사에서 야간 및 주말에 일을하여 소득을 받게되면
B회사에서 세금을 때고, 받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B회사는 4대보험은 없는 상황이고, 주기적이 아닌 비주기성 5~6개월에 한번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A회사의 내부규정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B회사에서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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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b회사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a+b회사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b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