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을 일부 프리랜서소득으로할때 발생하는 문제점들
안녕하세요
근무 상황이 바뀌어서 세금, 노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A회사에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이때 비 정기적으로(달에 1-2주)간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기간동안은 B회사에는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며, A회사의 고용은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B회사에서 30만원치의 일을 했다고 하면
B회사에서 30만원을 프리랜서계약의 형태로 지급을 하고 A회사에서 70만원을 정규계약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100만원을 받는 셈이지만
나중에 세금문제, 복지, 퇴직금 문제 등등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