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해서 돈을 번경우에, 나중에 세금을 내는 과세가 있는건가요?
1)만일 주식을 해서 돈을 번 경우에 나중에 과세가 있나요? 종합과세라든지 이런곳에 같이 나오나요?
2) 아니면 과세가 된 돈을 주식매도하면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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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투자자는 주식 팔때 증권거래세 0.2프로 과세 되구요 매매 차익은 과세 없습니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나중에 과세를 합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주식 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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