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해서 돈을 번경우에, 나중에 세금을 내는 과세가 있는건가요?
1)만일 주식을 해서 돈을 번 경우에 나중에 과세가 있나요? 종합과세라든지 이런곳에 같이 나오나요?
2) 아니면 과세가 된 돈을 주식매도하면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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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