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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23.09.05

주식을 해서 돈을 번경우에, 나중에 세금을 내는 과세가 있는건가요?

1)만일 주식을 해서 돈을 번 경우에 나중에 과세가 있나요? 종합과세라든지 이런곳에 같이 나오나요?

2) 아니면 과세가 된 돈을 주식매도하면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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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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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투자자는 주식 팔때 증권거래세 0.2프로 과세 되구요 매매 차익은 과세 없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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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나중에 과세를 합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주식 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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