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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염소213
청렴한염소21322.11.03

주식 소득 세금신고도 하나요?

주식에 이익이 발생했을때 세금신고도 하나요?

주식거래할때 거래 수수료와 세금이 같이 차감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세금은 몇프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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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말씀하신 것 처럼 거래수수료와 함께 차감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따로 증권거래세 신고 필요)

    양도소득세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국내 주식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와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매도(상장주식을 장외 매도 시 소액주주도 과세대상) 시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매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주주를 말합니다.

    국외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고액주주라고 하여 100억 이상으로 상향되며,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체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대주주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 5천만원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정안이 발의중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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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개인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거래시에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며, 거래수수료는 해당 증권회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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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만 국내주식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소액주주는 '25.01.01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본래 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입니다.

    2. '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5천만원,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은 250만원을 공제해주고 22%(3억 초과분부터 27.5%)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허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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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만 넘어가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국내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에 대한 부담은 안가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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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매매시 발생하는 것은 거래수수료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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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은 증권사에서 징수하나,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참고로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이며,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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