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말씀하신 것 처럼 거래수수료와 함께 차감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따로 증권거래세 신고 필요)
양도소득세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국내 주식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와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매도(상장주식을 장외 매도 시 소액주주도 과세대상) 시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매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주주를 말합니다.
국외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고액주주라고 하여 100억 이상으로 상향되며,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체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대주주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 5천만원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정안이 발의중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