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시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으로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후에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자의 소득 내역을 파악
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매년 4월말 또는 5월
초에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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