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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산에 대해서
상속하는 과정이 있을 것인데 만에 하나
남은 유가족 중에서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연락하여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그것이 불가하면 우선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협의분할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즉, 분쟁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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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총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땜누에 관계는 없습니다.
2. 일단, 최대한 연락을 해보시고 연락이 전혀 닿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신청을 하셔서 상속지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