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랑 연을 끊고 살면 상속 포기한거라고 볼수 있나요?
가족도 이해관계가 너무 안돼서 연락을 안하고 명절에도 안가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상속 포기한걸로 간주되나요?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상속은 다른 형제들만 n분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생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을 끊고 살았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나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속인 자격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락 두절 등만으로 상속포기로 볼 수 없고 적법한 법원에의 상속포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음으로써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연을 끊었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랑 연을 끊는다고 해서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즉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야 비로소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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