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랑 연을 끊는다고 해서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즉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야 비로소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