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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24

부모랑 연을 끊고 살면 상속 포기한거라고 볼수 있나요?

가족도 이해관계가 너무 안돼서 연락을 안하고 명절에도 안가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상속 포기한걸로 간주되나요?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상속은 다른 형제들만 n분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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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생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을 끊고 살았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나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속인 자격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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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락 두절 등만으로 상속포기로 볼 수 없고 적법한 법원에의 상속포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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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음으로써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연을 끊었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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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랑 연을 끊는다고 해서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즉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야 비로소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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