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알바 3.3% 국민연금
쇼핑몰을 열어서 7월달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소득이 없다가 이번 8월 말부터 알바를 해서 한달에 90~100정도 받게 되는데 알바하는 곳에서 3.3%를 안 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않아도 되나요?
근데 3.3% 떼는지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소득이 안잡히면 국민연금은 나오지않습니다.
그리고 3.3%원천징수 여부는 현재는 확인할 수 없고 내년 3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사업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그것으로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급여를 받더라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해당 수준의 급여라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