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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이구아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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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6

간이과세자 알바 3.3% 국민연금

쇼핑몰을 열어서 7월달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소득이 없다가 이번 8월 말부터 알바를 해서 한달에 90~100정도 받게 되는데 알바하는 곳에서 3.3%를 안 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않아도 되나요?


근데 3.3% 떼는지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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