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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kfox
storkfox23.07.22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을때 3.3% 제외하고 받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에 알바소득이 잡히나요?

투잡을 뛰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을 안들고싶어서 사장님께 등록없이 알바비를 받겠다고하였고 3.3%를 제외한 금액을 통장으로 받고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소득도 연말소득에 잡혀서 계산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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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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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실시하므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총 급여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이후 5월 종소세 신고 때 연말정산 신고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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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3 퍼센트 소득세를 공제하니 소득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최후로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받을 것이 있다면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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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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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 나중에 종소세 신고 때 잡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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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쨌든 소득에는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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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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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3.3% 사업소득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 본 회사에서 3.3%로 일한 내역을 알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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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로 잡히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에 근로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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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받고 지급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의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으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정산을 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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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때는 연말소득에 잡힙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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