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뛰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을 안들고싶어서 사장님께 등록없이 알바비를 받겠다고하였고 3.3%를 제외한 금액을 통장으로 받고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소득도 연말소득에 잡혀서 계산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실시하므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총 급여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이후 5월 종소세 신고 때 연말정산 신고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3 퍼센트 소득세를 공제하니 소득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최후로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받을 것이 있다면 환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 나중에 종소세 신고 때 잡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쨌든 소득에는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3.3% 사업소득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 본 회사에서 3.3%로 일한 내역을 알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로 잡히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에 근로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받고 지급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의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으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정산을 하셔야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때는 연말소득에 잡힙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