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아이들의 저축한 새뱃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하고 신고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때 부터 새뱃돈을 저축해서 400만원을 모았다면 증여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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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세뱃돈 등을 받아 모은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증여받는 재산은 향후 다른 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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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와 축하금·부의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세뱃돈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세가 안될 수도 있으나,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만원~몇십만원 정도)을 세뱃돈 명목으로 꾸준히 입금했음을 소명하실 수만 있다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한다면 비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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