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세뱃돈 등을 받아 모은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증여받는 재산은 향후 다른 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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