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현재 DB형인데 DC나 IRP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현재 퇴직연금이 DB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미 가입한 퇴직연금이더라도 DC나 IRP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유형별로 어떤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irp는 개인퇴직연금으로서 퇴직연금과는 다른 별개의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간의 비교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DB, DC, IRP) 유형별 비교 분석 - 연금은 불리오 (boolio.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도 변경가능한 것입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서 운용수익등을 회사가 부담하며,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서 운용수익등을 근로자가 부담하는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IRP는 개인연금계좌로서 개념이 다른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재직중이라면 DB형과 DC형 중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IRP는 개인퇴직연금계좌이므로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계좌를 만들어 납입하는 것입니다.
DB형은 확정급여퇴직연금으로 운용수익과 관계 없이 퇴직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DC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운용수익에 따라 질문자님의 퇴직금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급여상승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시장운용수익에 기댈 수 있는 DC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이 보수적이시거나 근속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DB로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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