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와 DC 중 과연 어떤게 개인에게 좋은건가요 ?
퇴직연금 IRP가입을 하고 회사에서 DB형태로 관리중이나, DC형과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1. DB 형과 DC형 차이가 뭔가요?
2. 가입되어 있는 DB형을 DC형을 바꿀수 있나요?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3. DC형은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하는 형태로 들었는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서 운용관리하는
건가요?? 별도 금액을 입금하여 관리하는건가요?
4.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봤을때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것이 유리한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 DB형은 퇴직하기전 3개월 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주기 때문에 퇴직금이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잘못운용해도 나는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매년 연봉이 오르는 사람들과, 장기근속 근로자,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DB형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은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변동됩니다.
회사에서는 연간 임금 총금액의 X 1/12 만큼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퇴직금을 종잣돈 삼아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처럼 운용하고 싶은 분은 DC형을 추천드립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B 형과 DC형 차이가 뭔가요?
DB형은 사업주가 훗날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며, DC는 사업주가 매월 또는 매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경우를 말합니다.
장기근속이 가능한 직장은 DB를 활용하고, 잦은이직이 발생하는 직장은 DC를 활용합니다.
2. 가입되어 있는 DB형을 DC형을 바꿀수 있나요?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퇴직급여제도 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DC형은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하는 형태로 들었는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서 운용관리하는
건가요?? 별도 금액을 입금하여 관리하는건가요?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월별로 또는 연1회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4.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봤을때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것이 유리한 것인지 궁금해요
1번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직이 잦다면 DC / 장기근속이라면 DB를 활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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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관리하는것입니다.
개인의 투자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능력이 좋으신 분은 DC형이 유리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게,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며, DC형은 1년 단위로 1년간의 총임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사용자가 납입하는 것으로써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2. DC형 계좌에 납입되면 운용합니다.
3. 운용수익을 잘 내시는 분이라면 DC형, 임금 인상율이 높으신 분이라면 DB형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DB형)이란 퇴직금을 회사의 처분에 맡기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일정액에 퇴직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이 점점 오르는 대기업의 경우나, 회사를 오래다니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 산정이 3개월 이전에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떄문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이란 퇴직금을 본인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자신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연봉 1/12를
위탁하여 사업장이 달라지더라도 유지하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B형은 납입된 부담금을 회사가 운용하고, DC형은 개인이 운용합니다.
2. 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DC형은 개인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면 개인이 운용하는 것입니다.
4.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B 형과 DC형 차이가 뭔가요?
디비형이라면 일반 퇴직금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산출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2. 가입되어 있는 DB형을 DC형을 바꿀수 있나요?
퇴직연금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3. DC형은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하는 형태로 들었는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서 운용관리하는
건가요?? 별도 금액을 입금하여 관리하는건가요?
네. 회사에서 매년 총임금의 1/12를 납입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4.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봤을때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것이 유리한 것인지 궁금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해서 임금이 점점 커지는 구조라면 금전적인 면에서 유리할 것이고,
디시형은 매년 적립해주니 회사의 부도등에도 안전하게 퇴직연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B형의 경우는 확정급여형으로 회사가 위험을 부담하며, DC형의 경우는 확정기여형으로 근로자가 운용을 합니다.
2. DB에서 DC는 가능하나 반대는 안됩니다.
3. DC형은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에 대해 은행에 적립금이 쌓입니다.
4. 이직이 잦고 근속연수가 낮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